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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민경호 기자

입력 : 2024.07.17 12:24|수정 : 2024.07.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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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높이려는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장내 매수를 보고 받고 승인했지만, 이는 지분 경쟁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고 구체적인 매수 방식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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