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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우선 100명 온다는데…문제는? [스프]

권애리 기자

입력 : 2024.07.17 10:38|수정 : 2024.07.17 10:38

[뉴스스프링]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모님
필리핀 국적의 가사관리사가 국내에 들어옵니다. 이제 신청을 받아서 9월부터 서비스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9월에는 이번에 들어오는 관리사들과 '다른 형태'로 고용되는 또 다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시작됩니다. 제도의 장단점과 인권 침해 우려, 서비스 혜택이 실효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게 될지...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필리핀 육아도우미 신청 9월부터 첫 시범 도입 

무슨 상황인데?

육아와 가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국내에 들어옵니다.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려면 12살 이하(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서울시 가정이어야 합니다.

국내 첫 시범사업으로 딱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9월 초까지 입국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에 소득 제한은 없지만 한부모 가정이 우선순위로 선정되고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가정 순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신청한 기간이 길수록 더 유리합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이들은 입주 형태, 즉 집에서 숙식을 함께 하는 형태의 관리사는 아니고, 이들을 고용해 입국시키는 서비스 제공 기관 제공의 전용숙소에서 생활하며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 적용을 받습니다.

주중에 하루 4시간, 6시간, 전일제인 8시간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4시간씩 며칠만 해보겠다, 이런 신청이 대부분이라면 100가구 넘는 가정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모로 선발한 서비스 제공 기관, 대리주부와 돌봄서비스 두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에 회원 가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모님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도 일정 수준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로 지난 5월부터 두 달에 걸쳐 선발됐다고 합니다. 24세에서 38세 사이로,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한 관리사들입니다.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입장에서의 비용은 하루에 4시간씩 주중 매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준으로 매달 119만 원 정도, 한 달 최대 238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 돌봄 서비스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돌봄과 가사를 함께 해주는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가 지금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한달 131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9.2% 정도 저렴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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