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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야당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에 "위헌·불법적 청문회 불응"

윤나라 기자

입력 : 2024.07.16 17:48|수정 : 2024.07.16 17:48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에 대해선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도 국회의 탄핵 청문회가 위법이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며 "여당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불법, 위헌적이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6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지 반문할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북 확성기 재개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위헌·위법적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반환 지시가 해당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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