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투자업체를 설립한 뒤 회원을 모집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약 700명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을 뜯어낸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단 3곳이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50대) 씨와 B(50대) 씨 등 15명을 구속 송치하고 4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3개 조직에 속한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5년간 'A스탁', 'B스탁' 등의 상호로 가짜 주식투자업체를 설립한 뒤 피해자에게 가짜 주식매매프로그램(HTS, MTS)을 설치하게 해 697명으로부터 유령 법인 계좌로 50억 원 상당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인천과 경기도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상담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콜센터, 가짜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피해자들에게 설치하도록 하는 운영팀, 현금 인출팀, 자금관리책 등 점조직 형태로 공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주식은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가짜 주식매매 프로그램 화면상에서는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해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업체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사무실을 자주 이사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업무상 지시 등은 모두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년간의 추적 끝에 조직원 대부분을 검거한 경찰은 범죄수익 중 약 7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총책 C 씨의 뒤를 쫓는 한편 이들의 추가 범행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유행하므로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한다면 의심해 보고, 제도권 금융회사 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