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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승진 대가 금품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 사전구속영장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07.16 15:44|수정 : 2024.07.16 15:44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는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현직 간부급 경찰관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 전 총경은 대구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이던 B 씨가 여러 차례 나눠 건넨 현금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당초 약속대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자 B 씨 계좌로 받은 돈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의 투서를 받은 경찰은 작년 4월 통신·계좌 기록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2달 뒤 뇌물수수 등 혐의로 A·B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현직 경찰관인 B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A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17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 내부 인사 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검찰은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C 씨에게서 3천4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전직 치안감 1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달 말 C 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북경찰청 2곳에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에선 향후 대구·경북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 간부 등 다수가 인사 비리 관련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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