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300억대 주가조작하고 가상인물에 책임 떠넘긴 일당 재판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7.16 11:45|수정 : 2024.07.16 11:45


주가조작으로 거액을 가로채고 수사를 받게 되자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내세워 책임을 떠넘기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허위 공시와 주가조작으로 3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로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 A(51) 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컨설팅업체 대표 B(41) 씨 등 6명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7월 바이오신약 사업을 벌인다는 뉴스를 띄워 주가를 부양하고 해외 유명펀드 자금을 유치했다며 거짓 공시해 부당이득 194억 원을 챙겼습니다.

같은 해 7∼12월 차명계좌 108개로 시세조종 주문을 1만 541회 제출해 160억 원의 차익을 추가로 가로챘습니다.

A 씨와 B 씨는 범행 기간에 각각 회삿돈 107억 원과 8억 5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 수사를 받게 되자 가공인물과 시나리오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A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와중에도 면회나 서신교환을 통해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제 사주는 C 씨'라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공범들에게 종용했는데, C 씨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일반투자자의 피 같은 돈을 탈취하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