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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노래방 업주 협박해 4억 5천만 원 갈취한 일당 송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7.16 10:21|수정 : 2024.07.16 10:21


불법 영업 노래방 업주 협박해 현금을 가로채는 모습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불법 영업 노래방 업주 협박해 현금을 가로채는 모습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은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16일) 특수공갈·변호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A(59) 씨를 구속 송치하고 B(44)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미등록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청주지역 노래방 20여 곳을 돌며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 행위를 한 업주들을 협박해 총 4억 5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약점을 잡힌 업주 4명으로부터 3억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노래방 업주 10명을 협박해 계모임을 만든 뒤 곗돈 2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12명의 업주를 상대로 자신이 도매로 사들인 3천200만 원 상당의 건어물을 강매하거나, 단속에 걸린 업주를 찾아가 "경찰과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행정처분을 면하게 해 주겠다"고 속이고 1천650만 원의 청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징역 2년형을 받고 2021년 4월 출소한 A 씨는 교도소에서부터 동료 수감자였던 B 씨와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노래방 업주들이 불법 영업 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할까 봐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업주들이 여전히 많다"며 "주범이 구속돼 외부 활동이 차단된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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