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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픽] 사망사고인데 '김호중 꼼수?' 음주측정 안 하고 병원행

제희원 기자

입력 : 2024.07.15 15:34|수정 : 2024.07.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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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음주 교통사고 의심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5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차량이 10대 B 씨가 몰던 차량과 충돌해 B 씨가 숨지고, 동승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A 씨가 몰던 차량은 시속 50km 속도 제한 도로에서 시속 159km로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려던 B 씨 차량을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들이받았습니다.

도심한복판에서 사망사고가 났지만 경찰은 채혈하겠다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말만 믿고 A 씨를 홀로 병원으로 보냈으며, A 씨는 병원에 도착한 이후 자신이 혼자인 사실을 확인하고는 곧장 퇴원한 뒤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습니다.

이후 A 씨는 직장동료와 함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고,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사고 2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A 씨를 불러 내 음주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4%였지만 A 씨는 퇴원 후 술을 더 마신 것이 반영된 것 같다며 수치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드러냈고, 경찰은 부랴부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 씨의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0.051%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고 이후 수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으며,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경찰의 역추산 방식 만으로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처 탓에 10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A 씨는 최소한의 음주 수치를 적용한 재판을 받게 된 셈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출동 경찰관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구성 : 제희원 / 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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