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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임의 수정' 전 서울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1심 집유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7.15 08:56|수정 : 2024.07.15 08:56


▲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영달 전 후보자 선거캠프 수사 과정에서 자료를 변조해 제출한 캠프 관계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증거변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관계자 김 모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본 거래내역 파일을 삭제·수정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며 "거래내역은 관련 사건의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로 피고인에 의해 삭제·수정된 사항이 20개에 이르는 등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캠프에서 공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한 김 씨는 조 전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22년 8월쯤 선거캠프의 계좌 거래내역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한 뒤 수사팀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전 후보자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법정 기준 이상인 5천만 원을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지급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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