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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이태권 기자

입력 : 2024.07.12 15:05|수정 : 2024.07.12 16:59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천400여 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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