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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라고 하더니…아동 성폭행한 60대 구속 기소

김태원 기자

입력 : 2024.07.12 11:37|수정 : 2024.07.12 11:37


공원에 혼자 있던 아동에게 접근해 용돈을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6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A 씨를 본인 주장에 따라 성매매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단순 성매매가 아닐 수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피해 아동을 직접 면담해 성폭력 피해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이 피해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남성은 밤에 공원에 혼자 있던 피해 아동에게 접근해 간식을 사주며 호감을 산 후, 용돈을 주겠다며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범죄 충격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치료를 받게 했다"며 "유관기관과 범죄피해자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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