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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지목 카페 사장 손배소…1심 패소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7.12 10:24|수정 : 2024.07.12 10:24


▲ 서울중앙지법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제기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사장이 이를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오늘(12일) 오전 10시 음악 카페 사장 이 모 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기각 사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한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 씨가 전 연인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며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더탐사는 의혹을 보도하며 식사 장소로 이 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지목했습니다.

이후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연인에게 늦은 귀가 이유를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의혹이 일단락됐습니다.

이에 이 씨는 더탐사 보도로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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