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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두 자녀 이상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남정민 기자

입력 : 2024.07.11 21:16|수정 : 2024.07.1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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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1일부터 서울에 사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가 대상인데, 소유한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만 한 번 통과 시 혼잡통행료인 2천 원을 매번 면제받습니다.

자동 면제를 받으려면, 서울시의 교통비 간편 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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