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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해 또 살인…60대 무기징역

이태권 기자

입력 : 2024.07.11 17:01|수정 : 2024.07.11 17:01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범행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대해 선별적으로 답변하거나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교제 중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08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9년 출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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