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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 원 아끼려다 큰코 다칠 수도? 주차장 '꼬리물기' 얌체들

심영구 기자

입력 : 2024.07.11 18:45|수정 : 2024.07.11 18:45


자료화면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앞차에 붙어 따라나가는 이른바 '꼬리물기' 수법을 쓰는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주차장 운영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의 한 주차장에선 한 차량이 1년 2개월간 50차례에 걸쳐 꼬리물기 수법으로 요금 14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다른 주차장에서는 차량 9대가 연달아 꼬리물기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주차장 출구 차단기가 완전히 내려오기 전에 앞차에 바짝 따라붙으면 감지기가 여러 대의 차량을 한 대로 인식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차장 요금을 고의로 내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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