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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두 자녀 이상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8월 21일부터

남정민 기자

입력 : 2024.07.11 14:44|수정 : 2024.07.11 14:44


▲ 서울 남산 1호 터널 모습

다음 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는 오는 12일부터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을 마치면 다음 달 21일부터는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 면제됩니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 중인 가족 소유의 차 한 대만 등록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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