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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일방 취소, 어음 할인료 미지급…에몬스가구 제재

임태우 기자

입력 : 2024.07.11 13:49|수정 : 2024.07.11 13:50


공정거래위원회가 에몬스가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에몬스가구는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2021년 5개 아파트 건설 현장 관련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그 규모는 12억 8천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3천279만 원의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법정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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