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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주범 무기징역 확정…'배후' 부부 실형

이현영 기자

입력 : 2024.07.11 12:21|수정 : 2024.07.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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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지만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3년이, 범행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습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밤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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