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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서 나온 7,500만 원…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입력 : 2024.07.11 07:16|수정 : 2024.07.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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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 7,500만 원이 발견됐다는 기사 얼마 전 전해 드린 바 있죠.

이 돈,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사로 함께 보시죠.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천만 원과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일이었죠.

돈의 주인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

끝내 주인이 만약 확인되지 않고 경찰이 범죄 관련성도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 돈은 유실물로 취급돼서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습득자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면 관리 사무소 등과 이 소유권을 나눠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서 세금 22%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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