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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기권' 곽상언 의원, 민주 원내부대표 자진사퇴

김상민 기자

입력 : 2024.07.10 18:42|수정 : 2024.07.10 18:42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주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표결 과정에서 4건 중 1건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부대표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금 전 국회 소통관에서 "곽 의원이 당론 표결 과정에서 본의와 달리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며 원내부대표단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원내지도부에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는 당론의 엄중함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주지시켰다"며 "곽 의원이 당시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당에 대한 충정이 확고하고 변함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당론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원내부대표단 사퇴 입장을 표명한 점 등을 참작해 주의 조치했고, 징계 절차를 밟는 윤리심판원에 넘기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 5일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표결을 할 당시 1건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그보다 앞선 지난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였는데, 곽 의원은 이 중 박 검사 탄핵안 회부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당시 곽 의원은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내가 반대할 생각이었다면 '반대'로 표결하지 '기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연히 추후 법사위 탄핵 조사에서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도 마땅히 찬성으로 표결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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