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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값 수천만 원 대납시킨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 벌금형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7.10 13:26|수정 : 2024.07.10 13:26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 씨 등 임직원 6명에게 벌금 600만 원∼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수한 금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보다는 회사의 영업 판촉비로 사용했고, 이는 그 당시 업계 관행이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용 4천600만 원을 밴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밴사란 카드 단말기나 포스기를 설치해 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입니다.

A 씨 등은 골프장과 거래를 유지해 주겠다며 밴사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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