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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픽]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권익위 소수의견 보니

제희원 기자

입력 : 2024.07.09 16:35|수정 : 2024.07.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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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자 이례적으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권익위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며,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이번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익위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권익위에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권익위가 최종적으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은 데 대해 일부 소수 위원들의 반대와 우려도 제기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언론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권익위가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김 여사의 형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고려해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맞서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종결 결정에 반대한 일부 위원들의 소수 의견을 공개하지 않고 회의록에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구성: 제희원 / 영상취재 : 김균종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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