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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내수활성화에 도움 될 것"

한지연 기자

입력 : 2024.07.09 14:37|수정 : 2024.07.09 14:37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9일) "여당이 정부에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도 상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농축수산물 물가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폭으로 올랐으나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3만 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각각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또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선물 한도 가액도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농·축·수산물 선물하기 등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촉진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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