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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400억 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여현교 기자

입력 : 2024.07.09 10:56|수정 : 2024.07.09 11:53


4천4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산실장 이모 씨와 상위 모집책 장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선량한 시민을 자극해 투자금을 끌어들여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재판이 시작되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수익을 약속하며 총 4천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투자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인 '아도페이'를 만들어 투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도인터내셔널이 모집한 투자자는 3만 6천 명이고 이 가운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천 명이 넘습니다.

피해 금액도 490억 원에 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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