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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에 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정혜경 기자

입력 : 2024.07.09 10:09|수정 : 2024.07.09 10:09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채해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채해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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