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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채용 비리 의혹' KAI 전 대표, 2심도 집행유예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7.08 16:47|수정 : 2024.07.08 16:47


분식회계 등 10여 건의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하성용 전 대표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8일) 횡령·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골프 접대 등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혐의, 뇌물공여 혐의 등이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앞서 하 전 대표는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밖에 2013∼2017년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 1억 8천만 원어치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2013∼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업무방해 등도 유죄로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혐의였던 5천억 원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가 사후적으로 볼 때 회계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부정회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5월~2017년 7월 5천억 원대 분식회계,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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