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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 가입한 전문직 9만 명…있는 사람 혜택?

정연 기자

입력 : 2024.07.08 08:56|수정 : 2024.07.08 08:56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가입한 건수가 9만 건이 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 노란우산의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는 9만 1천942건이었습니다.

전체 재적 가입 건수의 5.2%에 해당하며 의사가 5만 5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금은 월납 기준으로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고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사행시설 등의 업종만 제한됩니다.

노란우산 공제 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 정부는 최근 이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노란우산이 폐업,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인지, 그저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공제로 남을 것인지 물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노란우산은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전혀 없는 자율적인 공제 사업"이라며 "전문직이라도 매출이 적을 수 있고 소득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문 직종이더라도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맞으면 얼마든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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