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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차등 지급률 임의로 낮춰 감봉된 교수…법원 "징계 적법"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7.07 06:16|수정 : 2024.07.07 06:16


▲ 광주지방법원 전경

교원 실적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구비의 차등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 보직 교수가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전남도립대 교수 A 씨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대학 교무기획실장 근무 시절 교육·연구·학생 지도비 차등 지급 비율을 도지사와 협의나 대학 규정 개정 없이, 기존 22%에서 2.5%로 변경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돼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비율이 줄어들면 등급별로 교원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의미가 퇴색하게 됩니다.

A 씨는 징계 시효가 지났고, 교수협의회 건의와 총장 지시에 따라 전임자가 해온 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시효 기간을 준수해 적법했다"며 "교무기획실장으로서 지급률 변경 법령과 규정을 사전에 파악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도립대는 2022년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 2.5%로 줄인 등급별 차등을 다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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