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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증가하는데 대책 없나…전문가들 의견은

입력 : 2024.07.06 07:49|수정 : 2024.07.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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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전 남자 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진 2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제 폭력 사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몇 년 간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어났고 교제 폭력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기사 역시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데요.

전 연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20대 여성도, 무려 11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 결과는 모두 '처벌 불원' 즉,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현재 교제 폭력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이 없는 상태라 일반 형법의 틀 안에서 사건이 처리되고 있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피해자의 입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뭐 가해자 처벌을 원하나요? 가해자 처벌할까요? 당신한테 달려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처벌불원을 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법적 시스템이 교제 폭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교제 관계이고 낯선 사람이 아니라 매우 친밀한 관계이고 이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알고 있고 집을 알고 있고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을 알고 있고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김도연/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 : 아무래도 우리가 연인 관계라고 한다면 그냥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 다툼이다 이렇게 여기고 피해자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렸을 때 내가 얼마나 이해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교제 폭력에 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 한국 정부에서 내는 소위 말해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수를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통계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도연/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 : 양형 기준을 좀 엄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남녀 간의 문제라고 해서 오히려 감경 요소가 돼서는 안 되겠고 오히려 가중처벌 요소로 삼아야 된다.]

교제 폭력에 관한 새 법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법에 교제 폭력을 포함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교제 폭력과 배우자 폭력, 가정폭력의 맥락이나 결이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별도의 입법을 하기까지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기존에 가정폭력 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이 적용 대상에 지금 교제 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교제 관계에 있었던 자를 포함하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자신의 직관을 믿고 지금 하고 있는 연애가 건강한 연애인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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