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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노조 "폭행 피해 울산소방 119구급대원 사건 1년 2개월 방치"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07.05 18:11|수정 : 2024.07.05 18:11


▲ 소방 통합공무원노조, 구급대원 폭행사건 방치 규탄 기자회견

소방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소방본부는 폭행 피해 119구급대원의 보호 대책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울산소방본부 소속 119구급대원 A 씨는 지난해 2월 한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후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관련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건 처리는 1년 넘게 미뤄졌습니다.

노조는 울산소방본부가 소방 특사경 피해조사 이후에도 무려 1년 2개월간 사건을 방치했다며 피해자인 A 씨가 올해 4월 문제를 제기하자 소방 특사경은 비로소 지난 5월 2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당국은 A 씨에게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자고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폭행 피해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소방청 지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폭행 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소방본부는 A 씨 폭행 가해 용의자의 배우자(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병간호 등 생활고를 호소해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며 A 씨가 빠른 처리를 요청함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A 씨 사건을 조사한 특사경 등 업무 관련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내부 감사를 할 예정이라며 A 씨에게는 인사 전보, 보직 변경, 심리지원 등 지원을 제공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향후 근무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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