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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헌법 유린"

박찬근 기자

입력 : 2024.07.05 01:05|수정 : 2024.07.0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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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땅땅땅.

채 해병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내용이 핵심인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원 190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9표, 반대 1표였습니다.

여당 대부분이 표결에 반대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 해병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입니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번에 또다시 민심을 거역하고 특검을 거부한다면 다음은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차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강행처리는 의회 독재의 산물이라며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사위 폭주 열차에 실려온 정쟁법, 특검법을 직권상정하는 것도 모자라 의사진행조차도 호떡 뒤집듯 맘대로 하면서….]

대통령실은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108석인 여당에서 8석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이 최종 가결됩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오늘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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