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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흉기 난동에 출석정지도 못해…"교육활동 보호 못 받아"

입력 : 2024.07.04 09:38|수정 : 2024.07.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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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피해 교사는 5일간의 특별 휴가가 끝나는 오는 5일 학교에 나가야 해 걱정이 앞섭니다.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끝나고 등교하는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학생 측이 체험학습을 신청해 학교에서 마주칠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교권침해 사안에 학교 측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가 최초 7일간 분리 조치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는 탓입니다.

반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은 분리조치 이외에도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전학과 학급 교체, 봉사 등 더 강한 처분을 내리려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사건 발생 21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해 즉각적인 결정은 어렵습니다.

[김선성/광주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장 : 향후 교육청에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상담 기관 연계나 법률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일처럼 흉기 난동이 발생해도 교권 침해 사건은 경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지난해 9월 교권 보호 4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백성동/전교조 정책실장 :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를 풀어내는 교육청의 정 책, 그리고 학교마다 다른 적용에 의해서 편차 가 있어서.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최근 광주 전교조 소속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3.8%에 불과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교권보호 4법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 KBC 임경섭 / 영상취재 : 장창건 KBC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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