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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상속 할증 폐지…가업상속공제 확대

김지성 기자

입력 : 2024.07.03 14:10|수정 : 2024.07.03 14:10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할증을 없애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기업가치 제고 조치인 '밸류업'과 기업의 투자 확대, 지방균형발전 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한도는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 하반기에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를 20% 높여 평가합니다.

최대주주의 주식에는 기업 경영권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의 주식에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될 경우 실질적으로 60% 세율로 과세해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재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할증 평가를 폐지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 과세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고정돼 있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일률적으로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밸류업 기업과 스케일업 기업, 기회발전특구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원활한 가업 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면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해 공제 적용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제 한도는 1,200억 원으로 두 배 늘립니다.

밸류업 기업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밸류업 공시를 하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합한 주주환원액이 당기순이익 대비 업종별 평균 수준을 120% 웃도는 기업이며, 스케일업 기업은 같은 기간 투자 또는 연구개발(R&D) 지출이 매출액 대비 5% 이상이고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입니다.

투자 또는 R&D 지출이 매출액 대비 3% 이상이고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10% 이상이어도 스케일업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회발전특구 요건의 경우 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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