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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법무사 등 15종

최재영 기자

입력 : 2024.07.03 12:11|수정 : 2024.07.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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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 전문 자격시험에서 공무원들이 받았던 특례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각 부처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공직경력특례가 폐지됩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특례를 모두 폐지하라고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해당하는 전문자격시험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15종입니다.

[김태규/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동 부여받거나 시험과목 면제를 받는 등 특혜 논란에 휩싸이며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현재 세무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소관 부처들과 제도 개선 협의를 이미 끝냈다"며 "내년 6월까지 부처 차원에서 법률 개정안 마련 등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이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공무원의 공직경력특례가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권익위는 추가로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성범죄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또, 퇴임한 공무원이 자격증을 획득해도 전 소속기관에게서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권익위는 청년 세대의 공정 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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