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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교감 폭행' 초등생 어머니에 상담·교육 조치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07.02 13:30|수정 : 2024.07.02 13:30


'교감 폭행'으로 논란이 됐던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임시 조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임시 조치 5호 처분이 내려져 초등생의 엄마 A 씨가 교육받고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9조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 학대 행위자에게 1∼7호의 임시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과 교육 위탁입니다.

김인범 여성청소년과장은 전북자치도교육청이 A 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한 만큼,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음주 사망사고에서 음주 운전자에 대해 현장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감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포르쉐 운전자 B 씨가 몰던 차량이 스파크를 들이받아 10대 운전자가 숨졌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통증을 호소하는 B 씨를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이후 경찰이 병원을 찾았을 땐 B 씨가 떠난 상황이었고, 경찰은 그의 자택 주변으로 가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나왔고, 그는 일반도로에서 시속 159㎞로 과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홍범 교통과장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나 환자 병원 이송, 2차 사고 예방, 음주 측정 등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하며, 당시 조치가 미흡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감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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