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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수사 중에도 입양"…11마리 데려와 살해한 20대 '집유'

입력 : 2024.06.26 07:31|수정 : 2024.06.2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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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목적으로 데려온 강아지와 고양이 11마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집행유예가 선고돼서 논란이라고요?

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로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지난 4월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데려온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모두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입양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하고는,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A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80시간도 함께 명령했는데요.

이번 판결에 사건을 고발한 카라는 '역대 최악의 동물 학대 선고'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화면 출처 : 동물권 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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