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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사건 약식절차 확대…3억 이하까지 적용 가능

한지연 기자

입력 : 2024.06.24 10:09|수정 : 2024.06.24 10:09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예상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편해 3억 원 이하까지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다.

기업결합 사건 중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천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도 통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가 더욱 효율화되고, 사업자의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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