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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다리에 보온팩 방치…신생아 '3도 화상' 입힌 간호사 결국

입력 : 2024.06.24 07:32|수정 : 2024.06.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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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하고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져 더 주의해야 하죠.

그런데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의 다리에 보온 팩을 방치해 화상을 입혔다고요?

간호사 지난 2021년 7월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신생아는 다리와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요.

A 씨와 병원 측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 팩을 이불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신생아인 점에 비춰 A 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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