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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개 식용 금지법 이후 대통령 앞 외국인 민원 편지 사라져"

윤나라 기자

입력 : 2024.06.23 13:54|수정 : 2024.06.23 17:40


대통령실은 올해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에게 들어오던 관련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배포한 성과 보도자료에서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었다"며 "그러나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 이후로는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2년 6월 23일 개설한 '국민제안'을 통해 13만 4천여 건 정책 제안과 4만 3천여 건 서신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는 답변을 위해 20만 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던 전 정부의 국민청원 답변율 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중 생활 밀착형 정책을 중심으로 담당 부처와 정책화 과제 60건을 선정해 추진했고,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취약계층 민원 해결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당장 정책화가 어려운 과제는 온라인 국민 참여 토론을 통해 관계 기관에서 추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년간 국민제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한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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