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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법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선서 거부는 자백"

정반석 기자

입력 : 2024.06.22 14:43|수정 : 2024.06.22 14:43


민주당이 어제(21일) 입법청문회 후 법사위에서 통과된 채 해병 특검법을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후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 해병 순직 외압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입법청문회 시작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세 사람의 핵심 증인은 선서를 거부했다"면서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직접적인 증언도 있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가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다"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대통령실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답변을 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입법청문회 직후 이어진 채 해병 특검법 심사를 앞두고 줄행랑을 쳤지만 특검법은 통과됐듯이, 거부하고 회피하려 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7월 19일은 채 해병 순직 1주기다. 더 이상 진실규명을 방해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 온 자들이 누구인지, 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거부권마저 동원해서 진실을 가리려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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