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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 때린 카이스트 교수…"공소 사실 인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6.21 11:41|수정 : 2024.06.21 11:41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늘(2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A(62)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서 A 씨는 변호인 없이 혼자 법정에 나와 "법적 다툼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재판부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유를 묻자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를 탄 뒤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한 뒤 경기도 한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가 택시 뒷좌석에 앉아 택시 기사의 오른쪽 어깨 부위 옷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택시 기사의 오른쪽 뺨을 몇 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뒷좌석 문을 열자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경찰관 뺨을 때리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A 씨는 "피해 택시 기사와 합의를 위해 연락처를 수소문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오늘 재판에 앞서 법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중한 범죄라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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