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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 배상' 첫 판결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6.20 21:20|수정 : 2024.06.2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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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아 교화' 명목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약 40년간 경기 안산시의 섬 선감도에 아동들을 강제 수용했던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13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함께 1년 수용에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총 2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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