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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 상정

박찬근 기자

입력 : 2024.06.20 14:50|수정 : 2024.06.20 14:50


▲ 노란봉투법 야당 공동 발의 기자회견 하는 모습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민주당 김태선 의원 발의안, 민주당 박해철 의원 발의안, 민주당 이용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의원 공동발의안 등 3건입니다.

이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같은 내용의 법안입니다.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등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며 "아직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환노위는 오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유희동 기상청장을 불러 업무보고를 들을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환노위는 오는 27일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성희 노동부 차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28일에는 환경부·노동부·기상청 업무보고와 전북 부안 지진 발생 관련 현안 보고를 진행하겠다며 장·차관과 청·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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