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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걷어차고 탑승자 폭행한 변호사…징역형 집유 확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6.20 12:06|수정 : 2024.06.20 12:06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들을 폭행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박 모(3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8월 26일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다가오는 람보르기니를 발로 걷어차고, 조수석에 앉은 여성에게 욕설하면서 여러 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운전자가 여성을 감싸자 그의 팔을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박 씨의 범행으로 약 4천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피해자 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는 경찰관들도 폭행했습니다.

그는 약 1년 전에도 경찰관들을 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가 람보르기니 탑승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경찰관들을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한 점이 반영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됐습니다.

박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실형은 면했으나 앞으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로도 2년간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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