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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금지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만기 출소

이태권 기자

입력 : 2024.06.19 09:57|수정 : 2024.06.19 10:22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20일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오늘(19일) 형기를 마치고 오전 8시쯤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그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연하)는 지난달 29일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개월을 내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두순이 만기출소함에 따라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하게 됩니다.

안산시 역시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해 와동 일대에서 운용하던 시민안전지킴이 순찰 근무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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