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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리콜' 덴마크에 반박의견 결정

박예린 기자

입력 : 2024.06.18 19:04|수정 : 2024.06.18 19:04


삼양식품은 덴마크 정부가 현지에서 불닭볶음면 일부 제품을 리콜(회수)한 것을 두고 덴마크에 반박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앞서 불닭볶음면 3종에 캡사이신이 많다는 이유로 현지에서 회수를 조처했는데, 캡사이신 양 측정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삼양식품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캡사이신 수치가 높아 급성 중독 위험이 있다며 삼양식품의 핵불닭볶음면 3×스파이시(Spicy), 핵불닭볶음면 2×스파이시(Spicy), 불닭볶음탕면을 현지 시장에서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삼양식품이 맵기를 이유로 제품 리콜 명령을 받은 것은 덴마크 사례가 처음입니다.

회수 조치 결정 과정에서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제품 전체 중량 140g을 기준으로 캡사이신양을 113㎎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삼양식품은 제품 전체 중량이 아닌 액상 수프 중량만으로 캡사이신 양을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면에는 캡사이신이 없으니, 계산에서 제외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액상스프 중량이 31g으로 캡사이신양은 25㎎ 정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양식품은 국내 공인기관과 함께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회수한 제품 3종에 대해 정확한 캡사이신양을 측정하고,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반박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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