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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호중 구속 기소…음주운전 혐의는 빠져

김상민 기자

입력 : 2024.06.18 16:07|수정 : 2024.06.18 16:23


▲ 지난 5월 31일 검찰로 송치되는 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아 온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조직적인 범행 은폐로 인해 김 씨의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특정하기는 어려웠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18일),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와 함께 구속 수사를 받아온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김 씨와 함께 소속사 매니저 장 모 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을 받아왔는데, 검찰은 이 대표에게 장 씨를 상대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들로부터 허위 자수 부탁을 받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 씨 차량을 대신 몬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매니저 장 씨 역시 증거 인멸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김 씨의 구속 이후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1%)이었던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역시 김 씨가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질이 개선된 CCTV 영상을 분석해 봤더니, 김 씨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정상 걸음조차 불가능했으며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도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셔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려웠다"며 "김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 사실인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등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 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의 대법원 판례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지시에 따라 매니저 장 씨가 김 씨의 도피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부장 전 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와 장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앞서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를 정점으로 한 사법 방해가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도 불가능해져 김 씨가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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