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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소송' 전 부사장 구속기소

김상민 기자

입력 : 2024.06.18 14:43|수정 : 2024.06.18 14:43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 모 전 부사장(IP센터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안 전 부사장을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오늘(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한 뒤 이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다음,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소송을 기각하며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는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에게 기밀정보를 누설한 삼성전자 직원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7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 모 씨 역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특허사업 동업을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매입하고 그중 27만 달러를 되돌려 받은 정부출자기업의 대표 등 3명은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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