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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로 수십억 빼돌려…'합천 호텔 사업' 관련 13명 송치

김덕현 기자

입력 : 2024.06.17 11:29|수정 : 2024.06.17 11:29


▲ 경남경찰청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 등과 관련해 연관된 업체 대표와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조경업체 대표 A 씨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합천군 전·현직 공무원 B 씨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 9명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탁 금융사에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사업 자금을 타내는 등의 방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가운데 앞서 구속기소된 이번 사건 주범인 시행사 대표 C 씨와 가족 관계이거나 지인 등이 대부분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범죄를 위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도 5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은 합천영상테마파크에 보일러나 조경 등 호텔 관련 부대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명목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신탁 금융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자기들과 C 씨가 일정 금액씩 나눠 가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B 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은 지난해 2월 C 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향응을 받은 대가로 사업 편의를 봐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합천군이 금융사가 부실하게 자료를 검토해 자금 지출이 승인됐다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사 직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1,607㎡ 부지에 부동산 PF 550억 원, 시행사 40억 원 등 총 590억 원을 들여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조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C 씨가 사업 자금 177억 원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차질을 빚었고 합천군은 결국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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