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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기록 조작·허위 진단…보험금 11억 가로챈 의사 등 구속

김덕현 기자

입력 : 2024.06.17 10:08|수정 : 2024.06.17 17:17


가짜 환자를 모집한 뒤 수술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가짜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보험금 약 11억 원을 가로챈 50대 의사 A 씨, 60대 간호조무사 B 씨, 50대 보험설계사 C, D 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가짜 환자 95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이 있으면 손쉽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고, 특히 비교적 보험금 청구가 어렵지 않은 화상, 여성 질환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의사인 A 씨는 가벼운 화상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 차례 진료했음에도 수십 회 진료를 한 것으로 속이고, 여성 질환으로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간호조무사인 B 씨는 A 씨가 작성한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A 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직접 작성 후 발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B 씨와 보험설계사인 C, D 씨는 가족이나 지인 등 보험 계약 체결 전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소개료만 지급하면 병원 진료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가짜 환자를 모집했고, 보험금이 지급되면 1인당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가짜 환자들은 1인당 160만 원에서 4,500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C, D 씨는 환자들에게 병원 진료 전 화상으로 보이게끔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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